함양문화원 조선왕조실록 함양군편 발간 경남일보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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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강은 조선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금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우선 광산채굴권을 요구하여 광업 전반에 걸쳐 특허권을 확보한 뒤, 채굴할 때가 되면 금광개발에만 주력하였다. 각 열강별로 차지한 광산을 살펴보면 미국인이 채굴한 운산금광, 독일인이 채굴한 당현금광, 영국인이 채굴한 은산금광과 수안금광, 일본인이 채굴한 직산금광 등이 있었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소금 값이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의염법(義鹽法) 주장이 대두하였다.


또 유길준은 1890년대에 작성한 『 조선문전』을 개고하여 1909년에 『 대한문전』을, 지석영(池錫永)은 1905년에 한글의 문자 체계를 확립한 「대한국문설」을 발표하였다. 이능화(李能和)는 1906년 학부에 국문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국문에 대한 민간학자들의 관심 제고로 정부에서는 1907년 학부에 ‘ 국문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 연구소에서는 1909년 국문의 연원, 자체(字體)와 발음의 연혁, 철자법 등 11항목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서원은 성현을 봉사하는 사(祠)와 후학을 교육하는 재의 기능을 갖춘 점에서 향교와 그 기능이 비슷하였다. 서원의 기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의 명유 안향(安珦)의 고향인 영주 순흥(順興)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


중기 이후에는 농민의 구호곡이었던 환곡(還穀)이 재정 수입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다. 시전 상인이 정부와 결탁한 독점상점이라면, 난전은 양반층과 결부된 상업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난전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정부는 1791년(정조 15)에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 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에 난전을 금하는 특권을 없애버렸다. 17세기에는 군영에서 연환(鉛丸)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광(鉛鑛)을 개발하였는데, 연광이 곧 은광이었다. 17세기 말까지 68개 소의 연광을 개발하였으나, 호조에서 모두 탈취하였다.


조선시대 왕의 면복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왕의 면복이다. 즉위식 또는 제례가 있을 때 면류관과 용, 산, 꿩, 불꽃, 호랑이, 원숭이, 수초, 쌀, 도끼, 불의아홉가지 문양이 있는 구장복을 착용하였다. 국내 상조 선도기업 보람상조는 가격정찰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VIP를 위한 장의리무진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는 등 33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선진화된 고품격 장례서비스 문화를 이끌고 있다.


그 까닭에 이들을 훈구(勳舊)세력이라 부르는데, 훈은 공신을, 구는 오래전부터 관원을 배출한 명문가를 뜻하였다. 훈구세력은 세조 때 이후 왕권에 밀착하여 정치 권력을 남용하고 관권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당시 확산하고 있던 성리학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왕은 법 규정을 초월한 존재로 볼 수 있으나, 법령의 체계를 보면 국왕이 입법과 사법, 행정과 정치 운영을 꼭대기에서 총괄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 노땅 똥차들이 줄 서가 있으니까 아직 별도 못 달고 있잖아.” 이는 4년제 정규 과정으로 육군사관학교(육사)를 마친 육사 11기 이하의 자부심과 윗기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 육사 5기인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역시 이들에겐 선배나 상관이 아닌 ‘똥차’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부터 196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6개월 정도의 교육만 받고 초급 장교로 임관한 ‘갑종’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1558년(명종 13) 영천군수 안상(安瑺)은 이산서원(伊山書院)을 건립할 때 이황에게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이황의 문하에서 황준량과 박승임 등이 배출되었는데, 그들은 각각 풍기와 영천을 대표하는 학자로 이후 영주 성리학의 중흥을 이끈 인물로 평가된다. 다급해진 휘빈 김씨는 세자가 자신에게 빠져들게 할 갖가지 방술을 익히며 기행을 벌이기 시작했다. 문종의 수발을 드는 궁녀들의 신발을 훔쳐내 그것들을 태워 재로 만든 다음 세자가 마시는 술에 그 재를 몰래 넣어 마시게 하면 문종이 본인만 찾게 된다는 비방이었다. 결국 신발이 자꾸 사라진 궁녀들이 자체 조사에 나선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고 망신을 당하게 된 세종은 재빨리 세자빈을 폐출하고 새로운 세자빈을 뽑았다.


민사는 일정한 성문 규정이 드물었으므로 대개 관습에 따랐고, 분규의 해결도 대개 행정관의 재량에 맡기는 일이 많았다. 관직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국왕이 행사하였고, 아전이 맡는 이직(吏職)주68의 인사권은 경아전은 대신, 고을의 외아전은 수령이 행사하였다. 문관의 인사 행정은 이조가, 무관의 인사 행정은 병조가 맡았다. 관원의 승진과 전임, 퇴임 등의 인사 행정은 도목정사(都目政事)라 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하였다.


조선시대 정치의 특징 중 하나는 국왕의 학문기관인 경연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이다. 주로 많은 관원이 참여하는 조강에서 논의를 하였는데, 영경연사 3인은 삼정승이 겸하고, 정2품과 종2품 직책인 지경연사 3인과 동지경연사 3인은 육조 판서와 사헌부 대사헌 등에서 각각 적임자를 골라 임명하였다. 참찬관은 여섯 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이 겸직하였고, 강독과 해설 등을 담당하는 홍문관 관원 외에 대간도 참여하였다. 관직에도 정해진 품계가 있어서 그에 맞게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원의 품계와 관직의 품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위해 행수법(行守法)주65을 시행하였다. 세종 때에는 관원의 공로에 물품으로 상을 준 까닭에 승진이 늦어 관직보다 품계가 높은 관원이 맡는 행직(行職)주66을 운영할 일이 적었고, 때로는 자신의 품계보다 높은 관직을 맡는 수직(守職)주67도 운영되었다. 그러나 세조 때부터 관원의 작은 공로나 상서로운 일에 대해서도 관원들의 품계를 높여주는 일이 잦아, 행직이 잦았던 반면에 수직은 거의 생겨나지 않았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700리를 더 가면 공험진이 나오고 동북쪽으로 700리를 가면 선춘령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곳에 경원도호부를 놓고 보면 위 기록 해석에 전혀 문제가 없다. 우선 경원도호부의 치소에서 바다까지 동쪽으로 20리라고 했는데 함경북도 경원군은 내륙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 바다를 보러 가려면 러시아의 연해주까지 가야 하니 20리로는 턱도 없다. 또 서쪽으로 경성군 두롱이현까지 40리 거리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이상하다. 물론 조선시대 당시 경성군은 지금의 청진시와 어랑군까지 아우르는 넓은 군이었고 경성읍성도 현재는 청진시에 속해 있다. 즉, 공험진은 경원도호부에 속해 있었는데 경원도호부의 치소에서 북쪽으로 700리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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